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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23 2014가합1021
손해배상(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04. 4. 24.부터 2012. 12. 31.까지의 일실수입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의료법인인 피고 B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소속 의료진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수술 및 치료를 받은 후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된 사람이다.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과 원고는 1998. 4. 28. 저녁에 시작한 하복부 통증 때문에 다음날인

4. 29. 04:00 경 피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 왔는데, 당시 하복부 통증이나 욕지기 등의 증상 이외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고, 활력증후(혈압, 맥박수, 호흡수, 체온 등)도 정상이었다.

피고 병원 외과 수련의이던 C이 같은 날 10:30 경 원고를 진찰하여 보니 그 당시 환자의 상태는 38.7℃의 고열과 호흡수 28회의 호흡곤란을 겪고 있었고, 복부에 강직 압통 및 반발통이 있으며 장음이 감소되어 있었으며, 혈액학적 검사에서 백혈구가 800개로 떨어지는 소견을 보였고, 복부천자(바늘로 천자하여 복강 내 내용물을 빼서 검사하는 것)에서 1cc 정도의 고름이 흡입되자 패혈증(sepsis)을 의심하면서 범발성복막염으로 진단한 후 같은 날 12:30경 진단적 개복술(Exploratory Laparotory)을 시행하였다.

C은 위 수술 중 복강 내에 회백색의 농성복수가 1ℓ이상 고여 있고, 복강 내 장기에는 특이 소견 없으나, 우측자궁부속기가 계란 크기로 만져져 절개창으로 당겨서 확인하니 농이 다량 밀려 나오므로, 범발성복막염의 원인이 우측난소 난관농양으로 판단하여 피고 병원 산부인과로 연락하여 피고 병원의 산부인과 전임의인 소외 D가 와서 우측 난관 주위에 있는 고름집을 제거하고 우측 난관과 난소 일부 제거 수술을 시행하였다.

C과 D는 수술 후 원고의 증상이 산부인과적 원인에 의한 범발성복막염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를 일반외과에서 담당하기로 협의하였고, 원고는 수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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