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D병원에서 MRI상 후인두공간에 신경원성 종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고 원고가 운영하는 E병원을 방문하였다.
나. E병원에서 실시한 CT, MRI 검사에서도 후인두공간에 신경원성 종양이 의심되는 결과가 나타나자 피고 B은 2016. 4. 3. E병원에 입원하였고, E병원은 2016. 4. 4. 종양 확진과 동시에 절제를 시행할 수 있는 경부절개를 통한 종괴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 과정에서 종괴가 발견되지 않자 종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6. 4. 6. 진단적 식도내시경을 추가적으로 시행하였다.
다. 진단적 식도내시경을 통해서도 종괴가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 B은 2016. 4. 7. 퇴원하였다. 라.
피고 C는 2016. 4. 3. 피고 B이 부담하게 될 진료비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2016. 4. 3.부터 같은 달 7.까지 발생한 진료비는 총 2,187,29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E병원에서 2016. 4. 3.부터 같은 달 7.까지 진료를 받았고, 피고 C는 피고 B의 진료비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진료비 2,187,2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E병원이 병증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여 불필요한 종괴 절제술 등을 시행하였고, 수술 방식 또한 구강 내 접근 방식보다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