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2.21 2016구합24275
견책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2016. 7. 21.자 견책처분 및 2016. 8. 3.자 원고 A에 대한 3,100만 원, 원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1992. 3. 1. D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05. 9. 1.부터 현재까지 과학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 원고 B는 2003. 3. 1. D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4. 4. 1.부터 현재까지 과학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원고 C은 2007. 8. 22. D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12. 10. 1.부터 현재까지 과학교육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나. 교육부장관은 2015. 12. 9.부터 2015. 12. 18.까지 D대학교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2016. 3. 29. 피고에게 '2012. 3.부터 2015. 12.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교수 8명이 20건의 교내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E 등 자신들이 지도한 학생의 석사학위논문을 요약정리하여 학회지에 게재한 학술논문(제1저자 교수, 제2저자 지도 학생)을 연구결과물로 제출하고 연구과제지원비 합계 1억 50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이는 D대학교 연구윤리 규정 이하 '연구윤리 규정'이라 한다

) 제2조 제1항 제3호(표절) 및 제4호(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당 교수를 경징계하고, D대학교 연구비 사무관리 지침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구비 1억 500만 원을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 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25. 교육부장관에게 위 명령 중 원고들을 포함한 6명의 교수 관련 부분 등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재심의를 신청하였는데, 교육부장관은 2016. 7.경 피고에게, F(수학교육과 교수), G(영어교육과 교수)에 대해 경징계처분 및 연구비회수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H(컴퓨터교육과 교수)에 대해 연구비회수처분 중 일부(500만 원)를 취소하며, 원고들에 대한 재심의신청은 모두 기각하였다. 라.

피고는 2016. 7. 8. D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