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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05 2014나2923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독립당사참가인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F씨 12대 선조인 G를 중시조로 하는 종중으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H종중’이라는 명칭 및 ‘A종중’이라는 명칭으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각각 부여받았고, 피고들은 망 I의 아들인 망 J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다.

참가인은 F씨 19세 선조인 DG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으로 대표자인 DH과 그 자녀들로 이루어진 종중이다.

나. 임야조사서에 따른 사정명의인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광주군 K 일대의 임야조사서에는 L 외 12인(L, M, N, O, P, Q, R, S, T, U, V, W, X, 이하 ‘L 외 12인’이라고 한다)이 경기 광주군 Y 임야 및 Z 임야(이하 ‘경기 광주군 AA’를 지칭할 때는 ‘AA’라고만 하고 위 각 임야를 지칭할 때는 각각 ‘분할 전 Y 임야’, ‘분할 전 Z 임야’라고 한다)를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등기부상 권리변동 내역 모지번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지번 임야대장복구 공시지번별 조서상 소유자(1966. 2. 15.)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일자 명의인 일자 명의인 Y Y 1971. 10. 8. AG 외 18인 1985. 6. 15. 원고 1985. 11. 18. AH 2001. 11. 26. AI 외 1인 AJ AR, BZ 1971. 8. 4. AK, AL 1993. 10. 14. AM종중, AL 2000. 4. 4. AM종중 AC I 1966. 3. 17. J 1990. 6. 7. 피고들(상속) AN L 외 12인 1971. 10. 8. AG 외 18인 1985. 6. 15. 원고 AD I 1966. 3. 17. J 1990. 6. 7. 피고들(상속) AO L 외 12인 1971. 10. 8. AG 외 18인 1985. 6. 15. 원고 Z Z 1971. 10. 8. AG 외 18인 1985. 6. 15. 원고 AE I 1966. 3. 17. J 1990. 6. 7. 피고들(상속) AP L 외 12인 1971. 10. 8. AG 외 18인 1985. 6. 15. 원고 AQ DI 1960. 4. 9. AR 1960. 4. 9. AS 1960. 5. 9. AT 1969. 12. 19. AU 1971. 11. 6. AV 1978. 3. 13. AW AX BG 1959. 7. 24. AY 1978. 3. 13. AZ BA L외12 1971. 10. 8. AG 외 18인 1985. 6. 15. 원고 BB DJ 1971. 7. 15. Q 2007. 5. 4. BC AF I 1966. 3. 17. J 1990.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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