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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9 2017가합1017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공동 명의로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상가 3층 중 일부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H PC방’이라는 상호의 피씨방(이하 ‘이 사건 피씨방’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피고들은 부산 해운대구 I동에서 이 사건 피씨방 외에 F 피씨방(부산 해운대구 E, 이하 ‘F 피씨방’이라 한다), J 피씨방(부산 해운대구 K, 이하 ‘J 피씨방’이라 한다)도 운영하고 있었는데, F 피씨방과 J피씨방은 이 사건 피씨방의 100m 이내에 위치해있었다.

나. 피고들은 2016. 4. 5. 원고에게 이 사건 피씨방을 권리금 190,000,000원(보증금 50,000,000원 포함)에 양도하는 권리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6. 4. 27. L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세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5. 1.부터 2021. 4. 30.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L에게 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4. 28. 선정자 C과 사이에 이 사건 피씨방에 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권리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2016. 5. 18.까지 피고들에게 잔금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권리금액(시설비포함) 권리금 : 일억 구천만원(보증금 오천만원 포함) 권리양도 계약내용 계약금 : 오천만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4월 5일 지불함, 영수함 잔금 : 일억 사천만원은 2016년 5월 2일에 지불하기로 함 특약사항 ㆍ 게임 계정비 및 남은 물품은 권리금에 포함한다.

ㆍ 총 64대 카운터 1대 현 상태로 인수인계한다.

ㆍ 잔금 상환 일자대로 인수인계 진행한다.

마. 원고는 2016. 6. 8.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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