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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2.20 2019가단542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41,109원과 이에 대하여 2011.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경 부산광역시 C에서 D 피씨방(이하 ‘이 사건 피씨방’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0. 1. 19. 피고와 이 사건 피씨방에 관하여 영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피씨방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0. 2. 23. 원고에게 (1) 권리금 4,300만 원을 2010. 5. 17.까지 지급하고, (2) 권리금 4,300만 원을 2010. 5. 17.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위 권리금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E건물 1층 F호(이하 ‘이 사건 담보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마. 이후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G로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2011. 7. 26. 위 경매사건에서 13,258,891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권리금 중 잔금 29,741,109원(= 43,000,000원 - 13,258,891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배당일 다음날인 2011.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친구 H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던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이 사건 피씨방을 비싸게 팔기 위해 매출기록을 조작하였으며, 실제 매출도 기대와 다르게 전혀 나오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H과 매매대금을 조정하는 합의를 보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다.

나. 판단 피고가 H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점, 원고가 매출기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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