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C이 2014. 6.경 피고로부터 피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전부 256.79㎡(이하 ‘이 사건 피씨방’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피씨방 영업을 하고 있었고, 원고는 2015. 4.경 C에게 183,000,000원(피씨방 영업권 및 영업시설 일체 153,000,000원, 이 사건 피씨방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피씨방을 양수한 사실, 원고는 2015. 4. 23. 피고와의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임료 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4. 23.부터 2016. 6. 30.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던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현재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유지 중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가 2016. 6. 17. D에게 이 사건 피씨방 영업권을 양도하려고 하였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D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다.
당시 피고는 다른 사람을 데려오면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2017. 12.경 원고가 E에게 이 사건 피씨방 영업권을 양도하려고 하자 E와의 임대차계약 체결 역시 거절하는 한편 이 사건 건물을 타에 매도할 계획이라고 공언하여 원고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을 찾지도 못하게 하였고, 이러한 일이 주변 상권에 소문이 나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이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라고만 한다)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과 E가 원고에게 지급할 예정이었던 권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