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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319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C 지하 1층에서 특별한 상호 없이 속칭 ‘바다이야기’라는 오락기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는 오락실 업주, 같은 B는 위 오락실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4.경부터 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인 바다이야기 53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가 임대차계약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본문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감시용 CCTV까지 설치하면서 은밀히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나아가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에 대하여 환전 영업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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