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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나2414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356,818원 및 그 중 1,923...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우리카드, 국민카드, 롯데캐피탈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각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국민카드, 롯데캐피탈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기한 청구는 전부 인용하고, 우리카드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에 기한 청구는 일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 법원에서 기각된 우리카드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미수이자 2,356,818원 및 그 원금 1,923,06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3. 3. 우리카드와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오던 중 그 이용대금을 연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21. 우리카드로부터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을 양수하고, 우리카드로부터 위임받은 통지 권한에 의하여 2014. 3. 31.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4. 6. 4. 기준으로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의 원리금 잔액은 4,279,884원(= 원금 1,923,066원 미수이자 2,356,818원)이고,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의 약정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3,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리금 잔액 4,279,884원 및 그 중 원금 1,923,066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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