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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5 2015구단2107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0. 6. 25. 주식회사 동진다

이닝 소속 근로자로 작업 중 추락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외상성 뇌경막밑 출혈, 외상성 뇌거미막밑 출혈, 외상성 대뇌부종, 두개골 골절, 좌측 아래팔의 골절, 클로스트리듐 디피실리에 의한 장염, 폐렴, 만성질환에서의 빈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나. 망인은 2013. 9. 17. 복부 팽만과 폐렴 증상으로 동아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19. 사망하였다.

당시 작성된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패혈증 쇼크’, ‘직접사인의 원인: 대장암’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15. ‘망인의 직접사인 및 중간선행사인은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경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1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의사소통이나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 때문에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없었고, 체력 저하로 수술이나 항암치료 등과 같은 적극적인 치료도 받을 수 없었는바, 대장암의 발견이나 치료를 하지 못한 것과 뇌손상에 따른 의사소통 불능이나 장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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