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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01 2016구합5051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0.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6. 4. 21.부터 1989. 5. 26.까지 성주광업 주식회사 D탄광에서 3년 1개월 동안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1988년경 진폐증으로 장해 11급 9호의 판정을 받았고, 2008. 6. 24. 장해 13급 12호의 판정을 받았다.

망인은 2014. 9. 5. 21:20경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위 병원 소속 의사 E이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의 원인으로 직접사인 ‘폐렴’, 직접사인의 원인으로 ‘진폐증’이 각 기재되어 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4. 12. 30. 피고에게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5. 1. 5.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 망인의 사망 원인에 대한 의학적 자문을 의뢰하였고,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는 2015. 10. 15. ‘망인은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연하곤란이 있는 상태에서 침상고정 상태로 지내다가 음식을 섭취하던 중 호흡곤란이 발생한 이후 저산소증이 지속되고 호흡곤란이 악화되면서 사망하였고, 흉부 방사선 영상 및 각종 검사결과와 사망하기까지 임상경과를 종합하면 흡인성 폐렴이 악화되면서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며, 사망하기 9년 전부터 촬영한 흉부 방사선영상과 사망하기 6년 4개월 전에 실시한 폐기능 검사 및 사망할 당시 임상경과를 감안하면 사망할 당시 흡인성 폐렴의 악화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증 폐환기능 장애는 없었다’는 이유로 망인은 진폐증과 무관하게 발생한 흡인성 폐렴의 악화로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2015. 10. 22. 원고에게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전문조사 결과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관련된 사유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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