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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5.10 2016누2156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보완하는 사유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판단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아래 ‘4)’항을 추가하고, 제8쪽 제10행의 [인정근거 에 '이 법원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추가한다.

4 이 법원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의 요지 제1심에서 이루어진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대체로 동의한다.

망인은 대장암에 의한 장폐색과 이로 인한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건강 상태 등이 대장암의 진단 및 치료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기간의 침상생활은 망인의 폐렴을 발병악화시키고 또한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치료할 수 없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망인은 폐렴 및 대장암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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