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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08 2018가단5352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8,583,75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법인이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불연재원료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피고 B는 불연재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기업체인 D의 사업자이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B는 2010. 8. 16. 소외 ㈜E와 액화석유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계약은 ㈜E가 피고에게 엘피지를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엘피지 공급계약과 엘피지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설물을 지원하는 내용의 시설물지원계약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 갑 제1호증). 1차 계약에 따른 시설물은 2010. 9. 8.경 완성되어 검사증명서가 발급되었다. 다. 1차 계약상의 ㈜E의 권리 및 의무는 2011. 5. 1.자로 원고에게 승계되었고 피고 B도 이를 승낙하였다. 라. 2016. 7. 8. 원고와 피고 회사는 액화석유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 갑 제6호증). 2차 계약도 1차 계약과 마찬가지로 액화석유가스 공급계약과 시설물지원계약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고는 이 시설물지원계약에 따른 시설물 설비시에 위 1차 계약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을 해체하여 옮겨서 설치하였다.

마. 1차 계약에 의한 엘피지 공급은 1회만 이루어졌고 이후 피고 B는 더 이상 원고에게 엘피지 공급을 요청하지 아니하였다.

2차 계약에 의한 엘피지 공급은 피고 회사의 사정으로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1차 계약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B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1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1차 계약상 아래와 같은 조항들에 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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