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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21 2019가단6220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44,856,14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 B는 2019. 9. 27.부터, 피고 C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D의 공급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1) 원고는 단독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서귀포시 E에 근린상업시설인 “F 빌딩”을 신축하고 있었다.

(2) 피고 B는 치과의원을 개업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3) 원고는 2018. 8. 18. 피고 B의 시어머니이자 피고 C와 사돈관계에 있는 D(피고측은 당시 계약자 명의 변경 가능 고지)과 사이에, 위 빌딩 중 G호(이하 ‘G호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92,517,099원(= 공급금액 1,014,024,000원 부가가치세 78,493,099원)으로 하되, 계약시 1차 계약금으로 101,402,400원을, 2018. 11. 19.경 2차 계약금으로 101,402,400원을, 소유권보존등기 후 30일 이내 잔금으로 889,712,299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4) D은 2018. 8. 20.경 원고에게 1차 계약금으로 101,402,400원을, 피고 C가 피고 B의 남편 H 이름으로 2018. 11. 19. 원고에게 2차 계약금으로 101,402,4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합계 202,804,800원). 나.

잔금 지급 시기 도래와 피고들의 계약 인수 (1) 원고는 2019. 4. 30. G호 점포 등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즈음 피고 B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갈 것’을 통지하였다.

(2) 원고는 피고 B의 계약자 명의 변경 요청에 따라, 2019. 5. 27. 피고들과, 피고들이 위 가.

항 기재의 D의 공급계약을 인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위 공급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하되, 계약시 계약금 202,804,800원, 소유권보존등기 후 30일 이내 잔금 889,712,299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D이 지급한 계약금을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으로 하며, 다만, 피고들에게 잔금지급일을 주말이 지난 '2019. 6. 3. 월요일까지'라고 고지하였다.

(3)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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