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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8 2016가합106788 (1)
지체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C, E에게 각 6,298,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0.부터 2016. 2....

이유

1. 기초 사실 이 사건 공사계약서

5. 공사기간: 2014. 11. 15.부터 2015. 5. 15.까지

6. 계약금액: 57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7. 대금의 지급

가. 대물선지급: - 300,000,000원: 5층 1세대[K호] 대물지급 - 40,000,000원: 1층 근린생활시설[M호] 대물지급

나. 공사비 지불방법 - 착공시: 340,000,000원 대물로 지급 - 잔금: 238,000,000원 - 단 가구당 건축비 지급은 준공 후 등기완료 후 15일 이내로 하며 별첨된 세대당 분담금에 준하여 피고에게 지불한다.

10. 지체상금률: 지체일수마다 1/1,000로 한다.

<단서 생략> 11.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미지급한 세대에 한하여 지체일수마다 세대당 지급해야 할 금액의 1/1,000로 한다. 가.

원고들은 서울 송파구 I 지상에 있던 다세대주택(6세대) ‘L빌라’의 구분소유자들로서, D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 5. 20. 사망하였고, 그의 처인 E가 L빌라 N호 및 이 사건과 관련된 D의 상속재산을 단독 상속함으로써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수계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 E’라고만 한다). 한편 원고 F는 L빌라 O호를 자녀들인 P, Q과 함께 공유하고 있었다.

2014. 11. 12. 피고에게 ‘L빌라’를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8세대) ‘J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구분소유하기로 한 부분과 그에 따라 원고들이 부담하게 될 분담금 내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당사자 구건물 호수 신건물 호수 세대별 분담금 기존 L빌라 건물 1호 라인 주택들이 2호 라인 주택들보다 대지지분 면적이 약 2.5평 더 넓었는데, 이 사건 건물 중 대물변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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