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5. 8. 2.자 분담금결의에 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동구 D 외 3필지 소재 B빌라 4개동(A동 내지 D동) 총 24세대의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각 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는 위 B빌라 C동 102호의 구분소유자로서 피고의 회원이다.
나. 피고는 2014. 11. 6. 총회를 열어 원고를 포함한 18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종전종후 자산 평가 후 분담금을 동별층별로 차등 분담하되, 개인별로 좋은 안건이 있으면 이를 반영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23. 총회를 열어 참석 회원 21명 중 11명의 찬성으로 감정평가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회원들에 대하여 호수 배정시 1차 선택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결의를, 13명의 찬성으로 분담금을 감정평가에 따른 종전종후 자산 평가액과 지분비율에 따른 산정내역의 평균금액으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각 하였는데, 원고는 위 결의된 분담금 산정방식이 아닌 ‘종전자산에 차등을 두지 않고 종후자산만 평가하여 분담하는 산정방식이 적법하니 이에 따른 분담금만 납부하겠다’고 주장하였다. 라.
피고는 2015. 6. 6. 총회를 열어 원고를 포함한 20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축건물 2 내지 7층 중 A동 거주 회원은 1호 라인, B동 거주 회원은 2호 라인, C동 거주 회원은 3호 라인, D동 거주 회원은 4호 라인에서 세대별로 희망 호수를 배정하되, 희망 호수가 경합하면 추첨으로 배정하고, 호수 배정에 참석하지 않는 세대는 잔여 세대 중에서 선택하는 방법으로 호수 배정을 의결하였다.
원고는 당시 총회 참석 후 호수 배정에 참가하지 않은 채 퇴장하였고, 그 후 피고에게 계속적으로 추첨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
마. 피고는 2015. 8. 2. 총회를 열어 회원들에게 위 2015. 5. 23.자 총회에서 결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