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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4.05 2018가합100194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F는 원고 A에게 105,664,312원을, 원고 B에게 211,987,854원을, 원고 C에게 85,521,523원을,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피고 F는 2014. 6. 16. 안양시 만안구 H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고, 피고 G은 2017. 10. 27. 피고 F로부터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4세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매도 부분’이라 한다

)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일부 세대들을 임차한 임차인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F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일부 세대들(이하 ‘이 사건 각 임대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 F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원고들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납부하고, 이에 관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내용 등] 임차인 임차 호수 계약일 임대기간 종료일 ㉮보증금(원) 확정일자 원고 A I호 2016. 7. 27. 2018. 8. 30. 120,000,000 2016. 8. 31. 원고 B J호 2016. 6. 15. 2018. 7. 5. 120,000,000 2017. 11. 15. K호 2016. 6. 15. 2018. 7. 5. 120,000,000 2017. 11. 15. 원고 C L호 2015. 7. 23. 2017. 9. 17. 100,000,000 2015. 9. 18. 원고 D M호 2015. 8. 21. 2017. 8. 20. 100,000,000 2015. 8. 21. 원고 E N호 2016. 5. 14. 2018. 6. 2. 110,000,000 2017. 11. 15. 다.

이 사건 각 매도 부분의 처분 피고 F는 2017. 10. 27. 피고 G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매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각 매도 부분의 등기부상 거래가액은 한 세대당 131,000,000원으로 되어 있다. 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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