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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695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2.1.1.(145),117]
판시사항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통신망의 공개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경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통신망의 공개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가 정하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한편 같은 법 제82조의3 제2항에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따로 있으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위 조항이 있다고 하여 같은 법 제251조에 의한 처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감찰실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정신이상 판정을 받아 약 4개월간 병원 입원치료를 받은 일에 대하여 이를 불법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종찬이 국가정보원장으로 취임한 후 이종찬에게 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한 데 불만을 품고 공소외 1과 공모하여, 2000. 4. 13. 실시 예정인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함과 동시에 같은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이종찬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00. 2. 19. 11:10경부터 11:52경 사이에 천리안, 하이텔, 넷츠고, 나우누리, 유니텔의 각 공개게시판에 "민주공천! 이종찬! 전 국정원장! 간첩날조-은폐책임자!"라는 제목으로 제1심 판시와 같은 내용의 글을 순차로 게재하여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이종찬을 반대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게시함과 동시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종찬을 비방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표현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표현방법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후보자에 대한 공무 담임의 적격성이나 자질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기보다는 후보자 개인에 관한 평가를 왜곡시켜 저하시킬 의도로 그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으니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위 행위에 대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에 의율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재판절차와 사실인정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증거채부에 관한 결정과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며, 수사기관의 SK텔레콤 주식회사 등에 대한 이용자정보 및 접속기록에 관한 조회 회신은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들로부터 피고인의 ID와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빌려 쓴 ID로 접속한 통신 대상과 시간에 관한 내역을 임의 협조받은 것이고, PC통신 게시물 출력본은 피고인이 컴퓨터통신망의 공개게시판에 게시한 글을 문서로 출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자료들을 가리켜 수사기관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하여 감청한 것이라고 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의 조치에 피고인의 증거신청권을 박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인정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1심이나 원심이 공판조서를 조작하거나 피고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는 등의 잘못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볼 수도 없다.

3.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할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이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않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헌법·법률위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통신망의 공개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가 정하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한편 같은 법 제82조의3 제2항에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따로 있으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위 조항이 있다고 하여 같은 법 제251조에 의한 처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같은 법 제251조에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그리고 비록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가 피고인이 병원에 강제입원되고 피고인과 가까이 지내던 이명화가 간첩으로 오해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진실이 규명되도록 사실을 공개하고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조사요청을 거부하였던 국가정보원의 책임자인 이종찬을 고발하고자 한 데서 출발하였다고 하더라도, 글의 내용과 게시 시기, 게시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종찬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며,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전부 진실한 사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 원심의 조치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헌법·법률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규홍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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