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2.06.22 2012고합13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9.경 청주시 흥덕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후보자의 페이스북(D)에 접속하여 “조시나 건빵”이라는 제목으로 “분수 떨지 마시고 그냥 쉬시라고 벌써부터 조언했건만 도무지 미친놈처럼 광분하네. 그냥 쉬셔 할 만큼 했잖아 E를 당 대표로 하는 게 고시 합격한 본인의 인간적 양심에 맞냐 쪽발이 새끼한테 그 혈서를 수십 번이나 쓴 년의 그 당에서 묻히고 싶냐 미친 새끼”라는 글을 게시하여 C 후보자가 일본에 혈서를 여러 차례 쓴 F 전 대통령의 딸인 G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끄는 H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한 행위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소명서
1. 수사보고(이메일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