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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07.20 2012고합7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2. 18:15경 경주시 B에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C 후보자가 D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C 후보자의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하여 개소식 사진을 촬영한 후 C 후보의 트위터에 피고인의 계정(E)으로 접속한 다음, “속보! C 개소식 도중 대형사고>후보자라는 자가 보좌관 뭐해, 떡주지 떡줘! 5분 뒤 또 웅성웅성 하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 다 적군입니까 방해 왔어요 정신 나간 국개의원 아닌가 ”라는 글을 게재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3. 5. 17: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C 후보자를 비방하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C 후보자의 트위터 친구 등 수천 명이 볼 수 있는 C의 트위터 등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트위터에 작성된 비방글 첨부),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

1. 각 트위터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게재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정치인 C을 비판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C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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