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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1 2013나397
재해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2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나. 판단 1) 관련법리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고, 외래의 사고라 함은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고의 우발성과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장해가 보험금 지급사유인 ‘재해’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① 제1심 법원의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장해에 관하여 ‘2009. 7. 15. 서울삼성병원에서 촬영된 엠알아이(MRI) 상으로 경추 5-6번 사이 척추체 골극을 동반한 추간판의 탈출이 있고, 2010. 4. 23. 울산우리병원에서 촬영된 엠알아이(MRI) 상으로 경추 5-6번 사이 척추체 골극의 진행 및 추간판의 탈출이 다소 심해진 상태로 나타는바, 양 엠알아이(MRI)를 비교해볼 때 이 사건 장해는 이전에 있던 경추의 퇴행성 병변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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