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4. 28. 18:3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 프라이드 승용차를 주차한 후, 조수석 창문을 완전히 내려놓고 위 편의점 앞 노상을 지나가던 피해자 D(가명)을 바라보며 바지 속에서 성기를 꺼내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8. 18:55경 대전 대덕구 E 앞 도로에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주차한 후, 운전석 창문을 완전히 열어놓고 운전석 시트를 뒤로 젖힌 후 두 눈을 감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다니는 곳에서 총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2) D(가명)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발생보고(공연음란), 내사보고(용의차량 차적조회 결과),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분석 등),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분석(용의차량 동선)],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내사보고(사건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분석(4. 28.건) 등],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분석(4. 28.건 동선)], 수사보고 피의자가
4. 28. 사건 현장에서 여자친구와 전화통화하였다
던 통화기록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사건 당시 타고 있던 차량),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저장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