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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13 2018나2074618
부인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로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 3쪽 11행의 “감포시”를 “김포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8쪽 14행의 “A의”를 “A이”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1쪽 10행, 13쪽 5행, 15쪽 하4행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1쪽 11~12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12~13행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를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북인천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로 각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3쪽 2행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19쪽 15행의 “되었으나”를 “되었는바”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20쪽 하1행의 “추인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 E은 ‘원고가 제1심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2017. 11. 24. 당시 시가를 2,020,000,000원이라고 자백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론주의에서 일컫는 사실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의 판단에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간접사실에 대한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11954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213823, 213830 판결 등 참조). 또한 당초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던 A이 2017. 4. 19.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2,020,000,000원’이라고 기재한 2017. 4. 17.자 준비서면을 진술하고 피고가 위 부동산의 시가가 2,020,000,000원이라는 점에 관하여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한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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