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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07 2019나20247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제1심판결 4쪽 하8행의 “갑 6, 8 내지 20”을 “갑 6, 8 내지 25”로, 하7행의 “의정부세무서장에 대한 2018. 12. 5.자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를 “제1심법원의 의정부세무서장, 용인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로 각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7쪽 9행의 “함계”를 “합계”로, 하2~하1행의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를 “R(D가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로 각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7쪽 하5~하4행의 “자산이 상호 혼용된 것으로 보인다.”를 “자산이 상호 혼용되고, 영업활동과 직원도 승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8쪽 10행과 11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R가 2017. 6. 22. 설립된 이후 C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신고내역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C는 2017. 6. 22. 이후 근무하는 직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때부터 2018년 말까지 3건의 매출(공급가액 합계 123,798,096원)이 있었고 공급받은 상대방은 모두 피고였다. - C의 직원이었던 U, V은 피고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R의 직원 W는 2017. 6. 7.부터 2017. 6. 19.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등재되었다가 2017. 6. 22. 이후 R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2017. 1. 1.부터 2017. 4. 12.까지 C 용인지사 직원이었던 X는 2017. 9. 5.부터 R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제1심판결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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