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8. 20:15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0세)의 집에서, 며칠 전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운 일을 따지기 위해 찾아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아들을 똑바로 키우라’라고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팔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피해자 C은 이 사건이 발생한 2019. 8. 8. 당일 수사기관에 ‘2019. 8. 8. 20:15경 마당에 담배 피러 나왔습니다. 앞집 사는 피고인이 대문 앞까지 들어와서 부모님께 자식교육 잘 시키라고 욕설과 삿대질을 해가며 막말을 하기에 그냥 가시라고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버지한테 막말을 하여 제가 나서 제지하는 도중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저의 목을 밀쳐 2m 정도 밀렸습니다. 아무 대항을 하지 않고 가라고 했는데, 다시 저의 팔목을 잡고 당사자의 마당까지 끌고 갔습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끌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법정진술 중 폭행행위 태양에 관한 묘사(‘멱살을 잡고 밀었다.’, ‘팔목을 잡아 끈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위 진술서의 내용(‘목을 밀쳤다.’, ‘팔목을 잡고 끌고 갔다.’)과 세세한 부분에서 다소 다르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애초에 ‘멱살’은 사람의 목 앞쪽의 살이나 그 부분을 뜻하는 단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일 작성된 ‘임의동행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번 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