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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7 2018나30730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5. 12. 28.경 수사기관에 “2015. 10. 11. 12:13경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E교회 식당 내에서 원고가 ‘오늘 끝장 보자’라고 하면서 좌측 손으로 피고 B의 우측 손목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고 B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고소하였다

(이하 위 고소를 ‘이 사건 고소’라고 하고, 위 고소의 내용을 ‘이 사건 고소사실’이라고 한다). 나.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이 사건 고소사실에 대하여 원고를 폭행죄로 약식기소하였고 그에 따른 대구지방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원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정식재판에서 피고들은 2016. 8. 17. 증인으로 각 선서한 후 피고 B은 “원고가 ‘오늘 나하고 너하고 끝장 보자’면서 저의 손목을 낚아채서 잡고는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원고가 좌측 손으로 저의 우측 손목을 잡아당긴 것이 맞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피고 C은 ‘원고가 피고 B의 오른손을 잡고 오늘 끝장 보자고 끌고 나가려고 했었습니다, 오른쪽 손목을 잡고 끝장을 보자며 끌고 나가려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하 피고 B의 증언을 ‘이 사건 제1 증언’이라고 하고, 피고 C의 증언을 ‘이 사건 제2 증언’이라고 한다). 위 정식재판에서 대구지방법원은 2016. 11. 25. 원고에게 벌금 3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6고정657호). 다.

이에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항소심법원은 2017. 8. 11.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고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며(대구지방법원 2016노5144호),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11. 23. 상고기각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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