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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7 2015노3389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상처 정도 및 부위, 목격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1. 04:00 경부터 04:30 경 사이 대전 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35세) 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에 기재된 목격자 (E) 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D의 각 진술 및 수사보고에 기재된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D은 사건 이틀 뒤인 2014. 10. 13. 수사기관에 ‘ 피고인이 멱살을 잡으면서 봉지에 있던 소주병을 자기가 깨면서 날 때렸습니다.

( 중략) 또한 무릎과 팔의 상처는 저분이 저를 보도로 끌고 다녔습니다.

저는 여자로서 상처가 안 날려고 최대한 방어를 하였으나 저분이 깔아 문대면서 내 옷을 실밥 다 터트릴 정도로 저를 목을 누르면서 바닥에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저분이 자기 스스로 제가 사가는 소주병을 깨면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 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가 2014. 10. 30. 수사기관에서는 ‘( 피고인이) 저의 멱살을 잡고 뺨을 1대 때리길래 ( 중략) 그러더니 손으로 저의 가슴을 밀쳤고, 저를 넘어뜨렸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떨어뜨렸고, 그 남자가 소주 한 병을 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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