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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30 2014고합19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F시 C, 4층에 본점을 둔 인터넷 방송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여론조사기관인 D 여론조사연구소(이하 ‘여론조사연구소’라 한다)의 대표로서, 여론조사연구소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무실, 인터넷 홈페이지 등도 구비하지 아니한 채 소장인 E 1명만 직원으로 근무하는 여론조사기관이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해당 여론조사의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3. 10. 14. 10:40경 D 인터넷 뉴스 게시판에 “F, 시장 여론조사 G 1위. H 뒤 이어”라는 제목 아래 “내년 6월 치러질 F시장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한 결과 G 전 F시부시장이 1위, H F시의회의장이 2위로 뛰어올랐다. 이번 여론조사는 D 여론조사연구소에서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실시했으며, 1위 G 23.4%, 2위 H 14.9%, 3위 I 14.1% 등으로 조사됐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여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시장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도한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3. 22:07경 D 인터넷 뉴스 게시판에 “F에서 누가 지지받나, 단체장 가상대결”이라는 제목 아래 “여론조사기관 D 여론조사연구소에서 지난 1월 28일, 29일 이틀 동안 F시장 선거 등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I 현 J의회 의장 21.72%, G 전 F부시장 20.31%, H F시의회의장 13.53% 순으로 나타났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여 제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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