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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2 2018고합41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여론조사업체 ‘D’ 의 대표이다.

1. 여론조사 왜곡 공표 ㆍ 보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12. 경 E 언론 와 F 대구방송으로부터 2018. 6. 13. 실시하는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구미시장 선거후보 적합도 및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를 의뢰 받고, 2017. 12. 27. 16:00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구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하되 19세 ~ 29세 연령 대의 응답자 수 목표를 100명으로 설정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여론조사 실시 결과 중 19세 ~ 29세 연령 대의 응답 완료 사례 수가 실제 25건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여론조사 공표 ㆍ 보도 요건 중 하나 인 ‘ 가중치 배율 0.5 ~ 2.0’ 기준을 맞추기 위해 26건의 응답 사례를 허위로 추가 하여 19세 ~ 29세 연령 대의 응답 완료 사례 수를 51건으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가중치 배율을 1.96으로 부 여하였다.

이어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2018. 1. 2. 19:33 경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번호 G으로 등록하고, 여론조사를 의뢰한 E 언론 와 F 대구방송에게 위와 같이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알려줌으로써 조작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E 언론 와 F 대구방송으로 하여금 2018. 1. 3. E 언론 지면, 같은 날 08:00 경 E 언론 인터넷 기사, 같은 날 F 8시 뉴스, 같은 달

4. F 굿 모닝 뉴스에 위 여론조사 결과를 각 보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처벌되지 아니하는 E 언론, F 대구방송을 이용하여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ㆍ 보도하게 하였다.

2. 여론조사 관련 자료 보관의무 위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ㆍ 단체는 조사설계서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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