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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8.31 2015고단2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9. 부산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고, 2011.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폭행)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4.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2. 12:40 경 경북 울진군 C 아파트 주차장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 여, 19세) 과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다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며 함께 있던 피고인의 일행인 E에게 신고를 해 달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입 다물어 라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타박상 및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전화 청취에 대한), 수사보고( 목 격자 E 전화 진술 청취)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동종 누범 [ 권고 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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