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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18 2018고정11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10:00 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83 세) 가 운영하는 E 농장에서 양봉과 관련된 문제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뒤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G 전화 진술 청취에 따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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