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33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9세) 의 시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13. 9. 6. 20:00 경 대구 동구 E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당시 25세) 의 집에서, 피해자의 집에 친정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자주 방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차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마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부엌 쪽으로 끌고 가 넘어뜨리고 발로 온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F 전화 진술 청취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며느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죄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족관계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