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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4 2018나670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서울 강남구 G 아파트(총 1,020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제2기 구성원 선출을 위한 선거가 2016. 9. 8. 및 2016. 9. 9. 실시되어 원고(H동, I동), J(K동, L동), M(N동, O동), P(Q동), R(S동, T동) 등 5명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고, 그 중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2016. 11.경에는 U(V동)이, 2017. 2.경에는 W(X동), Y(Z동)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다.

나. 이 사건과 관련되는 2016. 10. 4.부터 2017. 2. 28.까지 있었던 8회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개요는 아래 표와 같고, 아래 표 1번 입주자대표회의(2016. 10. 4.)에서는 당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주체인 주식회사 AA(이하 ‘AA'라고 한다) 소속 관리소장이었던 AB이, 아래 표 7번 입주자대표회의(2017. 2. 20.)에서는 2016. 11.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에 취임한 같은 소속 AC이 각 의결정족수 위반이라는 의견을 표시하였다.

아래 표 8번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원고가 회의 안건 심의에 앞서 AC에게 퇴장을 요청하여 AC이 퇴장한 채 의결이 이루어졌다.

순번 날짜 회의록상 구성원 / 의결인원 안건개요 비고 1 2016. 10. 4. 5명 / 5명 이사, 감사 선출등 2 2016. 11. 4. 9명 / 9명 관리규약 개정, 순번1 이사, 감사 선출 추인 의결인원에 전임 동별 대표자 3인 3 2016. 11. 24. 10명 / 7명 예산승인, 시설설치등 회의록상 구성원에 전임 동별대표자 4인 4 2016. 12. 5. 10명 / 6명 관리규약 재개정 등 회의록상 구성원에 전임 동별대표자 4인 5 2016. 12. 19. 8명 / 8명 관리규약 재개정 투표요청, 시설 설치등 의결인원에 전임 동별 대표자 2인 6 2017. 1. 19. 8명 / 8명 커뮤니티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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