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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4 2015가합43106
당선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사하구 B아파트(총 546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102동 2303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자 피고의 전 회장(9기)이었던 사람이며, C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으로 피고의 11기 회장이자 아래와 같이 2015. 3. 13. 12기 회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2. 26. 동별 대표자 선거(이하 ‘이 사건 동별 대표자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102동(제5선거구) 동별 대표 후보자로 원고와 C가 등록하였고, 선거 결과 총 43표 중 C 24표, 원고 18표, 무효 1표로 C가 102동 동별 대표자로 당선되었다.

다. 피고는 2015. 3. 13.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C와 D이 후보로 등록하였고 선거 결과 C가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리규약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4조 (위원위촉 및 구성) ① 영제50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위촉한다.

(각 호 생략) 제37조 (운영) ③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제3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위원을 추천한 자가 다시 위원을 추천하거나 공개모집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다시 위촉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6장 선거운동 제21조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한다.

제24조 (선거운동의 제한금지) 제23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5. 선거의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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