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5가합55604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소 중 3,465,161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463,476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12. 31. 피고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3, 14, 16, 17,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70.25㎡(이하 ‘이 사건 제8점포’라 한다

)를 임대차기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차임 월 8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3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9, 10, 11, 12, 13,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70.25㎡(이하 ‘이 사건 제9점포’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차임 월 7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관리비 지급과 관련하여 위 각 임대차계약 제5조에서 ‘피고는 원고가 부과하는 관리비(부가가치세 별도)를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고 약정하였다. 나. 원고의 점포 인도 소송 1) 원고는 위 각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자 이 사건 건물을 재건축할 예정임을 들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51818호로 이 사건 제8, 9점포에 관한 인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5. 8. 5.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8점포를 인도하고, 6,774,013원 및 2015. 6. 1.부터 이 사건 제8점포 인도 완료시까지 월 82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2,025,592원에서 2015. 6. 1.부터 이 사건 제9점포 인도 완료시까지 월 74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제9점포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