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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8가합58724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966,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9.부터 2019. 7. 12.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 중 한 사람으로 원고의 공유지분은 5575.9분의 2788이다.

나. 원고와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3. 3. 15.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에 이 사건 건물 1층 G호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32.232㎡(이하 ‘이 사건 제1점유부분’이라 한다

)를 월 차임 1,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관리비 4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4. 1.부터 2014.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 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임대차기간이 2017. 3. 31.까지 연장되었다. 2) 원고는 2013. 3. 15.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17.854㎡와 위 건물 2층 중 별지(4)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23.967㎡(이하 위 각 부분을 ‘이 사건 제2점유부분’이라 한다)를 월 차임 8,078,4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관리비 2,692,8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4. 1.부터 2014.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 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임대차기간이 2017. 3. 31.까지 연장되었다.

3) 피고는 2013. 6. 12. F로부터 이 사건 제2점유부분 중 스튜디오, 부조실 등 일부를 월 차임 1,000만 원에 전차하였다. 다. 원고의 E에 대한 소 제기 1) 원고는 E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38207호로 이 사건 제1점유부분을 인도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9. 20. 원고와 E의 이 사건 제1점유부분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E의 차임연체로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E가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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