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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7 2015나5095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6,880,000원 및 그중 4,790,000원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당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479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각서에 기한 222만 원, 미지급 입실료 1,260만 원 합계 1,482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면서도 그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 31.이 아니라 2015. 2. 13.로 주문에 기재하였는바,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여 판결경정의 대상이어서(다만, 주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심판결 전부를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므로 별도로 경정결정은 하지 아니한다) 제1심판결은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전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청구 전부이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횡령 및 사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 4. 23.부터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원고가 운영하는 D 고시원에서 총무로서 위 고시원의 수금 및 출입체크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고시원 실원들로부터 수금한 입실료를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8. 29. 130만 원, 같은 해

9. 1. 90만 원 합계 220만 원을 임의로 가져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사실, 피고는 2011. 11. 하순경 위 D에서 사실은 고시원 방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에게 “고시원 총무직을 그만두는 2011. 11. 30. 이후에는 방값을 내고 거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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