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5 2014고정2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경 서울 광진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고시원에 입실하게 해주면 입실료를 벌어서 후불로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고시원에 입실하더라도 입실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2.부터 같은 해 10. 6.까지 고시원 방을 제공받아 입실료 1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지불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