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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9 2017나91341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제13행의 “사격 방벽장”부터 같은 면 제14행의 “있다.”까지 부분을 “진입 도로의 일부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6행의 “각 기재” 부분을 “각 기재 내지 영상”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7행의 “살피건대,”부터 같은 면 제14행의 “없다.”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의 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 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거나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지 않던 사유지 상에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그 토지를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215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 7, 8,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파주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 중 (ㄴ) 부분 172㎡는 사격장 정문부터 후문까지 연결되는 도로(이하 ‘이 사건 사격장 도로’라 한다) 중 일부이고, 이 사건 토지 중 (ㄴ) 부분 172㎡는 사격장 후문과 인접해 있는 점, 피고는 1997년경 사격장을 조성하면서, 이 사건 사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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