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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1.08 2014나50753
임료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제12행부터 제16행까지의 “[인정근거]”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7호증, 을 제2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장,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주식회사 부산도시가스 대표이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당심 법원의 현증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여부

가. 관련 법리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눌 수 있는데, 기존의 토지에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구 도시계획법이 이에 흡수됨)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 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의 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 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다70900 판결 참조). 2) 어느 사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여 사실상의 도로로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그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ㆍ배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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