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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1 2015가단13703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28.부터 용인시 처인구 B 공장용지 1,928㎡ 중 별지 도면 표시 1, 19,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28. 용인시 처인구 B 공장용지 1,92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1, 19, 20, 21, 22, 23, 24, 25, 11, 12, 13, 14, 15, 16, 17, 1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87㎡(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는 현재 사실상 도로부지로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ㄱ 부분은 공장용지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경인지역본부 용인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점유 여부 및 의무의 성립 먼저, 피고가 이 사건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주민들이 자조사업으로 사실상 도로를 개설하거나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개축 또는 유지, 보수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그 도로의 사실상 지배주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보기 어려우나(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9259 판결 등 참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다70900 판결 등 참조).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으나 피고가 이 사건 도로에 덧포장공사를 하고, 하수관로를 매설하여 이 사건 도로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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