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3777 판결
[종합토지세과세처분취소][공1996.6.1.(11),1619]
판시사항
5년 이내에 용지조성공사를 하지 않은 한국토지공사 소유 토지를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본 사례
판결요지
한국토지공사가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와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타에 매도한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한국토지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오기)
피고,상고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가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판시 각 토지와 원고가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타에 매도한 판시 각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