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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10 2015다205512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하였으나 실제로는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한 원고의 이 사건 골프장 부지는 구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임에도 피고가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고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나, 구 지방세법 규정의 문언상 이 사건 골프장 부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나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도 이 사건 과세처분과 마찬가지의 결론을 내리는 등 법령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백성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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