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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05 2021고단4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 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0. 9. 5. 경부터 2020. 11. 24.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C에서 ‘D’ 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업소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스크린 낚시 기구 60대를 설치하여 방문한 손님들에게 IC 카드를 발급하고 1만 원 당 100개의 미끼( 포인트 )를 충전하도록 한 다음 흑색 성게( 미 끼 100개 당 20 분 소진) 와 적색 성게( 미 끼 100개 당 10 분 소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스크린 앞에 설치한 낚싯대에 인식시켜 스크린 낚시를 할 수 있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어종( 무게에 따라 포인트 지급 )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1kg 당 현금 1만 원을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협조 의뢰 회신( 게임 물관리 위원회)

1. 현장사진, 본 업소 카운터에 부착된 피의자 B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1. 제보 동영상 (CD 첨부)

1. 피의 자 B 카카오 톡 대화내용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참고인 F이 제출한 동영상에 대하여)

1.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 및 제출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사항)

1. 내사보고( 참고인 진술 및 제출한 동영상 첨부에 대하여) [ 피고인 B은 판시 사업장에 지분을 가지거나 수익을 분배 받은 것이 아니라, 일당이나 수고비 등을 받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공동 정범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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