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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06 2015고단233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D, 218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고, F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5. 1. 16.경부터 2015. 2. 23. 19:30경까지 위 게임장에 경마 모사 게임물로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에이스넷 에스코트’라는 게임기 28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50,000원을 받으면 게임기 화면상에 포인트 1,000점을 입력하여 주고, 손님이 말 번호를 선택한 후 배팅 버튼과 시작 버튼을 차례로 누르면 말들이 달리도록 한 후 손님이 배팅한 말이 우승하면 포인트를 합산하여 준 후 게임을 마친 손님이 환전을 요청할 경우 포인트가 기재된 점수증을 발행하여 주어 이를 불상의 업자를 통해 환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 C은 2015. 2. 23. 19:5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위 ‘E’ 외부 복도에서 일산경찰서 G과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H와 경장 I가 위 ‘E’의 사행행위영업을 단속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B은 “무엇 때문에 게임장 단속을 하는 것이냐. 다른 게임장은 단속하지도 못하면서 왜 여기 게임장만 단속하느냐”고 큰소리를 지르고, 업주인 A에게 수사에 협조하지 말라는 뜻으로 “형 별거없어, 그냥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외부인 출입을 금지한 공무집행 현장인 위 게임장 내부에 약 5회에 걸쳐 무단진입하여 단속을 방해하고, 이에 경찰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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