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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25 2017고단156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투 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부천시 E에서 스크린 경마 게임 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게임 장의 출입문 근처에서 망을 보면서 손님이 오는 경우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출입문을 열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스크린 경마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2. 17. 경 부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스크린 경마 게임 장에서 ‘ 에이스 넷 에스 코트’ 스크린 경마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후, 그 무렵부터 2017. 4. 8. 22:00 경까지 F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0,000원에 1,000점을 충전해 주고 게임 결과에 따라 5,000점에 50,000원을 환전해 주고, 피고인 B은 2017. 4. 6. 경부터 2017. 4. 8. 22:00 경까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스크린 경마 게임 장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게임 장 수익 중 일부를 받기로 하고 출입문 근처에서 망을 보거나 손님 또는 피고인 A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출입문을 열어 주고, 피고인 C은 2017. 2. 17. 경부터 2017. 4. 8. 22:00 경까지 위 스크린 경마 게임 장에서 출입구 근처에 차량을 주차하고 차량에서 손님들이 문을 두드리면 피고인 A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문을 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단속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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