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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가단3667
임대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2015. 10. 16.자 임대차계약(임대인 C, 임차인 원고,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15. 10. 16.부터 2017. 10. 16.까지)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임대인지위를 승계한 피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이행으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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