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11659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3. 10. C으로부터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억, 임대차기간 2018. 4. 26.부터 2020. 4. 26.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고, 피고는 C으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여 2018. 5.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는바,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에게 위 건물의 인도와 상환으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