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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6 2016나22964
임차보증금등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7. 5. E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8. 9.부터 2014. 8.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014. 8. 9. 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사실, 이 사건 건물은 2014. 5. 23. F과 G에게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피고가 2016. 4. 27. 위 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해 2016. 6. 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2016. 8. 8.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동시이행으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데다 원고가 위 건물에 거주하고 있어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하는 바람에 이사할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그 계약금 800만 원을 몰취당하였고, 이사할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 등 2,546,740원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 합계 10,546,740원(= 8,000,000원 2,546,74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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