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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24 2014가단1180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울산 남구 C 소재 컨테이너 건물 단층창고 11㎡를 인도하고,

나. 2014.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사람인데, 2013. 5. 20.경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800,000원, 차임 지급일 매월 17일, 전대차기간 2013. 6. 17.부터 2015. 6. 17.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전대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D은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에 동의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까지는 원고에게 매월 차임 8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2014. 2.분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후 원고에게 매달 800,000원을 지급하지는 못하고 2013. 3. 26.에 300,000원, 2014. 4.에 400,000원(2014. 4. 18.자 200,000원 2014. 4. 22.자 200,000원), 2015. 5.에 500,000원(2014. 5. 7.자 100,000원 2014. 5. 21.자 100,000원 2014. 5. 31.자 300,000원), 2014. 6. 4. 100,000원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2014. 7.부터는 아예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4. 9. 19.자 원고의 준비서면이 제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되어 피고에게 도달하였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러한 사정이라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야 하고, 아울러 피고가 최종적으로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시점인 2014. 7. 18.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차임 8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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